[16/01/27 정오뉴스] '뉴타운 활성화' 재개발 건축 용도 제한 전면 폐지

  • 6년 전
그동안 주택 관련 시설만 지을 수 있었던 재개발사업에 대한 용도 제한이 폐지돼 모든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도 추진됩니다.
수직 증축 리모델링을 할 경우 내력벽 철거가 허용돼 사업성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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