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나리타 공항 쓰레기통에 실탄 100발 버린 미국 국적 여성 체포

  • 7 years ago
일본, 사이타마현, 시키 시 시청은 선술집에서 자신의 배를 찔러 민폐를 끼쳤다며, 남자직원에게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시키 시 환경추진과는 올해 4월, 선술집에서 환송회를 열었습니다.

53세로 과장이었던 남성은 옆에 앉은 53세 주임에 대고 ‘베테랑으로써 좀 더 힘씁시다.’라는 등 격려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를 야단친다고 받아들인 주임은 근처 편의점에 들러, 공작용 칼을 구입, 이후 선술집에 돌아와, 칼로 자신의 배를 찔렀다고 합니다.

시측의 조사에 응한 주임은 ‘상사의 갑질에 가까운 일은 없었다.’ ‘공격적이 되어버렸다.’라는 등으로 설명, 시측은 주임에게 10분의 1 감봉, 1개월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주임은 12일간 입원했고, 현재는 자택요양 중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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