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TAR] Baek Jiyoung wins the case to the plastic surgery hospital (백지영 남규리, 성형외과 상대 초상권 소송서 승소)

  • 8년 전
가수 백지영과 배우 남규리가 초상권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오늘(2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측은 백지영-남규리가 성형외과 병원을 운영하는 최 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각각 500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는 최 씨가 블로그 마케팅을 하면서 이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해 초상사용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스타들의 상품성이 감소할 수 밖에 없다고 승소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초상사용권은 연예인 등 유명인사가 자신의 초상이나 성명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앞서 백지영과 남규리는 인터넷에 올라 온 병원 홍보 게시글에 자신들의 사진이 무단으로 사용됐다며 초상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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